Q 계약기간 2018. 3. 16.부터 2020. 3. 15.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주인도 별말이 없었고 저도 그냥 거주하다가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20. 4. 1.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2020. 3. 16.부터 2022. 3. 15.까지 2년 재연장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하는데 가까운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임대인은 2년 재연장되었음을 막무가내로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증명서를 볼 때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임대인의 말처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2년 연장이 되었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이사하겠다는 내용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문자답장, 내용증명서 수령, 통화녹음)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0. 7. 1.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2020. 7. 1.전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전입신고를 옮겨야 할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회신, 통화녹음)
관련 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다가구, 주택 등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 2002. 10. 30., 2007. 10. 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30., 2007. 10. 29., 2013. 12. 31.>
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