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입니다. 임차인과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6개월째 월세를 미납 중이며 공과금(전기,가스비)도 연체되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와 공과금을 공제하면 잔여 보증금이 30만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근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므로 소송절차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문자 및 통화, 또는 만나서 언제 퇴거할 지 원만하게 합의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고의로 연락을 피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서(계약해지통보)를 발송하시어 조정이나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는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을 통해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 우편물을 통해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로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에 따라 법률 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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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태

법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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