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달리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였으나 시속 25km여서 그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도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 이내인 반면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를 25km로 시속 제한이 필요한 걸까요?
A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데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부속서 72중 제2부 전동킥보드에는 '최고 속도 25 km/h 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8. 1.부터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킥보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 보완이나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판례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전거의 쾌적한 운행 속도가 시속 15km임을 감안하면,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일본ㆍ유럽연합, 시속 32km로 제한하는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조ㆍ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자 2017헌마1339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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