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달리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였으나 시속 25km여서 그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도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 이내인 반면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를 25km로 시속 제한이 필요한 걸까요?

 

A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데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부속서 72중 제2부 전동킥보드에는 '최고 속도 25 km/h 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8. 1.부터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킥보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 보완이나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판례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전거의 쾌적한 운행 속도가 시속 15km임을 감안하면,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일본ㆍ유럽연합, 시속 32km로 제한하는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조ㆍ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자 2017헌마1339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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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다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겁이 나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로 퇴근을 하다가 인도에서 어르신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응급차를 불러 다치신 분은 치료를 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 12대 중과실이라며 검찰로 송치될 거라고 합니다. 경찰서도 검찰청도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저 어떡하죠?

 

A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달려선 안되며,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을 위해서는 엄연히 제2종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운전한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비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각 목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여 검찰 송치는 불가피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현재는 의뢰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하여 양형조건을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판결)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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