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남에 한 모델하우스에서 확정 수익률을 2년간 보장해준다는 광고에 혹하여 甲은 퇴직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오피스텔, 호텔, 레지던스, 상가, 미군부대, 렌탈하우스 등)을 분양받았습니다. A 관리회사가 임대 및 관리하며 8% 확정 수익률(임차료)을 준다는데 첫 임대사업자인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60% 되어 분양가 1억의 수익형 부동산을 실자본금 4천만원 주고 구매하여 월세를 약 65만원 받을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현란한 말에 분양계약과 동시에 운영위탁계약(위탁증서,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되고 운영 위탁한 A 관리회사는 7개월간 확정 수익률을 지급하다가 1년째쯤 월세를 밀려서 주더니 1년 6개월이 된 지금은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A 관리회사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위 사건 운영위탁 계약상 A 관리회사는 임대차 목적물을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A 관리회사가 취득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A 관리회사가 부담하며, 위탁자인 甲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약정한 확정수익금 또는 실제 운영수익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임대차의 법률관계와 유사하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계약의 중심적 요소는 위임보다는 임대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각공2018하,755] )

 

 

* 위임과 임대차의 구별개념

민법상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고(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계산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이를 수임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며(민법 제684조), 그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이나 사후에 위임인에게 부담시키게 되고, 수임인이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위임인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것(민법 제687조, 제688조)이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법 제618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임차인에게 귀속되고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차임이 반드시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각공2018하,755] )

 

* 운영위탁계약의 성격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사유

1. 운영위탁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A관리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甲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제 68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해지주장.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운영위탁계약이 민밥상 임대차로 볼 경우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해지주장.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임 관련조문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 관련조문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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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달리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였으나 시속 25km여서 그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데도 최고속도 제한이 시속 30km 이내인 반면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달림에도 불구하고 시속 25km 이내로 최고속도가 제한됩니다. 전동킥보드를 25km로 시속 제한이 필요한 걸까요?

 

A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는데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항) 부속서 72중 제2부 전동킥보드에는 '최고 속도 25 km/h 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8. 1.부터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따라 시속 25km로 제한된 전동킥보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 보완이나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판례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 이라 한다)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전거의 쾌적한 운행 속도가 시속 15km임을 감안하면,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일본ㆍ유럽연합, 시속 32km로 제한하는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제조ㆍ수입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자 2017헌마1339 결정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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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다가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겁이 나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로 퇴근을 하다가 인도에서 어르신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응급차를 불러 다치신 분은 치료를 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 12대 중과실이라며 검찰로 송치될 거라고 합니다. 경찰서도 검찰청도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이 됩니다. 저 어떡하죠?

 

A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달려선 안되며,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을 위해서는 엄연히 제2종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운전한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 등 보호장비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각 목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여 검찰 송치는 불가피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현재는 의뢰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하여 양형조건을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판결)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8.27>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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