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19.5.31.부터 2020.5.30. 1년으로 체결 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 5. 30. 퇴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를 생각하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만 살 수도 있고, 2년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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