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택
[대항력]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속 거주 해도 되는걸까?
멍태
2020. 3. 28. 11:15
Q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건물(또는 아파트)을 팔았다고(매매)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제가 알아둬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A 임차인이 대항력(실제 거주+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다면, 바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풀어서 보는 법조문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 월세의 대부분은 등기비용이 비싸 등기하지 못함.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 즉,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 전입신고를 2020.3.28. 하였다. 2020.3.29.부터 건물을 매수한 바뀐 집주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을 바뀐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동일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