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사간 합의를 하여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탈법행위로 무효
[사실관계]
택시운전근로자들 주장(승소):실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원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
[대상판결의 쟁점]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취업규칙 변경이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였다고 해도,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 참고.
[노동법규범과 노동현장의 괴리 내지 간극이 존재할 때]
실재하는 노동관계를 반영하여 현상유지의 해석론을 제시(법원)
법규범과 현실 노사관계의 간극을 '신의칙론'으로 메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노사의 집단적 자치에 맡겨둘 수 없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관련 법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2012. 7. 1.] 제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판례리뷰 발췌정리)